법무부령

제9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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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발기인전자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6.19>

**②**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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