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9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한 인증) 지정공증인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지정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지정공증인 앞(법 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에 발기인이 전자서명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8.6.19> **②** 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의 인증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적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 다음 조문 → 제10조 (전자문서로 작성된 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