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제24조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 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연구소에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ㆍ감염병연구센터 및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연구소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신종ㆍ급성ㆍ만성 바이러스, 매개체 및 치료임상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⑥** 감염병연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세균질환ㆍ인수공통감염 및 약제내성(藥劑耐性)에 관한 연구업무를 분장한다.

**⑦**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백신연구개발 기획, 감염병백신 연구, 병원체자원 관리 및 백신 임상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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