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차관회의록)

차관회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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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간사는 차관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차관회의록을 제2조에 따른 구성원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부칙

부칙 <제4322호,1969.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4호,1972.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19호,1972.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97호,1973.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18호,1982.9.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773호,1992.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14173호,1994.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무장관실직제) <제14417호,1994.1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제14456호,1994.12.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무회의규정) <제14524호,1995.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15742호,1998.3.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876호,1998.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6341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제16864호,2000.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18427호,2004.6.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차관회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의정관실 의정담당관"을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746호,2005.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차관회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중 "의정관리국 의정과장"을 "의정관실 의정팀장"으로 한다.

부칙 <제18993호,2005.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4>생략


<205>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4급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206>내지 <241>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국무조정실장과 각 부ㆍ처의 차관"을 "국무총리실장과 각 부의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ㆍ처"를 "부"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81호,2008.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의정팀장"을 "의정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23288호,201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제3조제2항 중 "국무총리실장"을 각각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차관(특임장관실의 차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차관"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2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12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부"를 "부ㆍ처"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3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3>까지 생략


<194>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부ㆍ처"를 각각 "부"로 한다.


제9조
본문,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
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69>부터 <17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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