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하여 등록공무원으로부터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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