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2조 (경정등록)

철도시설관리권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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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채권자가 행한 신청에 따라 행한 등록에 관한 경정등록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38조의 규정은 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을 경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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