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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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약사법 시행규칙」 또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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