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①** 법 제18조에서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의 설정ㆍ관리 등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것
3. 인체세포등의 처리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출 것
4. 정기적으로 인체세포등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5. 인체세포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검사 등에 관한 기록을 함께 제공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영 제18조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의 기록 책임자를 지정할 것
2. 인체세포등의 처리ㆍ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것
3. 인체세포등의 처리를 위한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출 것
4. 정기적으로 인체세포등의 오염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할 것
5. 인체세포등을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체세포등의 채취 및 검사 등에 관한 기록을 함께 제공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포처리시설의 장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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