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13조 (안전관리기관의 지정)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관은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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