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관계 기관의 협조)

통일교육 지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등 통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752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5호,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287호,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0호,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72호,2011.7.28>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40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33호,2018.3.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일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자료 전시나 체험 등을 수행하는 시설 중 통일교육원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통일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7822호,202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298호,2021.7.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597호,2021.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998호,2024.1.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02호,2026.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대상기간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대상기간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포함한 4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