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11조 (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특별감찰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4-03-18 법률: 특별감찰관법 (제정) @d664d26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 (공무원 파견요청 등) 다음 조문 → 제12조 (보수와 대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