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보수와 대우 등)
특별감찰관법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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