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자료 제공의 요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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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a7b99 -
2016-02-03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1e1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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