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국회 보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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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a7b99 -
2016-02-03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1e1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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