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낙찰자등의 결정의 고시사항)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①** 특례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
4. 계약담당공무원의 소속기관 및 그 기관의 주소
5.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6.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일자
7.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각호의 사항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법령의 집행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공급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인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고시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3.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
4. 계약담당공무원의 소속기관 및 그 기관의 주소
5.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
6.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일자
7.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각호의 사항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법령의 집행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공급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인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각호의 고시사항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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