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입찰서의 심사기준등)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 입찰서를 심사하고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조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만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중에서 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상에서 이러한 결정기준을 명확히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입찰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입찰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만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중에서 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상에서 이러한 결정기준을 명확히 한 경우에 한한다.
**③** 입찰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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