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정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수를 32명으로 한다. <개정 2015.10.7, 2017.11.6, 2019.12.26,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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