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의 파견요청)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다른 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 파견기간, 파견받을 공무원 및 직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992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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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60┃
┃재판연구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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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조사연구’란 앞에 ‘재판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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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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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622호,2015.10.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8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25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1992호,2006.2.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②법원별정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별표의 ‘법원공무원교수’란 앞에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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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닌 │2급 또는 3급 상당 │60┃
┃재판연구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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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원계약직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8호"를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별표 1의 ‘조사연구’란 앞에 ‘재판연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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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재판연구업무│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재판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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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법원공무원규칙) <제2507호,2013.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원계약직공무원"을 "법원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622호,2015.10.7>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8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25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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