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025.1.21>

1.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
2.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23, 2025.1.21>

**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ㆍ개축,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1.3.23, 2025.1.21>

**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다. <신설 2021.3.23, 2025.1.21>

**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