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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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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