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5조 (결격사유)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조의1 (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다음 조문 → 제6조 (모집 계획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