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6조 (모집 계획등)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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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군 참모총장은 해당 연도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②**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5.9.24, 1985.7.20, 2015.8.4, 2016.11.29, 2020.6.19>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별 모집인원
2. 지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
3. 선발예정일
4. 기타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군 군간부후보생 모집계획과 선발 요강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선발예정일 30일 전까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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