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선발)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①** 학군 군간부후보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별 또는 권역별로 서류심사ㆍ필기시험ㆍ체력검정ㆍ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선발한다. <개정 1985.7.20, 2015.8.4, 2016.11.29>
**②** 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8.4, 2016.11.29>
**③** 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ㆍ태도ㆍ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5.19, 2015.8.4>
**④** 삭제 <2015.8.4>
**⑤** 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②** 신체검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다만, 산부인과 관련 검사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그 결과를 군병원에 제출한다. <개정 2015.8.4, 2016.11.29>
**③** 면접시험은 장교 또는 부사관요원으로서의 용모ㆍ태도ㆍ품격등 적격성을 평가한다. <개정 2001.5.19, 2015.8.4>
**④** 삭제 <2015.8.4>
**⑤** 각군 참모총장은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한 자에 대하여 그 선발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군 군간부후보생을 선발해야 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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