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7조 (지원)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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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학교의 장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6.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③** 각군 참모총장은 이 규칙에 따른 학군 군간부후보생의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2.10, 2016.11.29,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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