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등기기간의 기산)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6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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