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①**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24>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5. 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②** 삭제 <1998.1.16>
1. 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2. 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5. 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②** 삭제 <199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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