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감독)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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