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의1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사업시행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자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

**②**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12.31, 2010.5.4, 2013.3.23, 2025.10.1>

1. 자금계획서(연도별자금사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구역의 위치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서류
5. 공공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서
6.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조서
7.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③** 제1항의 가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는 변경내용비교표ㆍ변경이유서ㆍ변경공사개요설명서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중 변경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구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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