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①** 법 제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존 가스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2.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3.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지형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사업구역의 변경
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라.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마.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
바. 설비의 설치위치 또는 사양의 변경
4. 법 제16조의3의 각호에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가스사업 또는 동조의 인ㆍ허가사항중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스사업
**②** 공사가 제1항제3호 각목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1. 기존 가스사업구역안에서 시행하는 가스사업
2. 가스수급 및 안전상 긴급한 가스사업
3. 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가. 지형사정,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잔여지의 매수 등으로 인한 사업구역의 변경
나.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다.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라. 법 제16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변경
마. 토지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에 관한 사항의 변경
바. 설비의 설치위치 또는 사양의 변경
4. 법 제16조의3의 각호에 규정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가스사업 또는 동조의 인ㆍ허가사항중 일부만을 요하는 경우에 그 인ㆍ허가등의 내용이 경미하여 당해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등을 받아 시행함이 효율적이라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가스사업
**②** 공사가 제1항제3호 각목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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