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①** 원장은 교육정보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교육정보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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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e043c70 -
2019-04-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4f7ced9 -
2013-03-23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bf398fe -
2009-02-06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
@182ab0e -
2008-02-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02febf9 -
2001-01-29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타법개정)
@31142ff -
1999-01-21
법률: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정)
@bab3a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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