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지역교육정보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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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정보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교육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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