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운영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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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ㆍ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보조금
3. 교육정보제공체제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용료ㆍ수수료ㆍ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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