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1 (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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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02005d -
2019-01-1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c6bd110 -
2017-03-21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8c63183 -
2016-02-0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3493875 -
2010-01-18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fb5f398 -
2008-02-29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ccd681b -
2007-05-2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df29440 -
2005-12-2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
@7dbb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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