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운영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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