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9.29, 2013.3.2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2. 농지 임차 및 매입, 양식장ㆍ어선ㆍ수산장비 등 임차 및 매입ㆍ건조
3. 각종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4. 그 밖에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2. 농지 임차 및 매입, 양식장ㆍ어선ㆍ수산장비 등 임차 및 매입ㆍ건조
3. 각종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4. 그 밖에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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