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부설교육기관 등)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2022.6.28>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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