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조세감면 등)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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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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