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조세감면 등)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17-07-26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17e93 -
2014-11-19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88e5 -
2013-03-23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6dc5 -
2009-04-01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0c709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