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사업계획서·결산 등)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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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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