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계획서·결산 등)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①**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에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총연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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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417e93 -
2014-11-19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8c88e5 -
2013-03-23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d6dc5 -
2009-04-01
법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0c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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