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자본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기관의 설치등기에 있어서는 하부기관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 또는 하부기관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의 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해임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제한된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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