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장부의 비치)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간행물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간행물의 판매 또는 배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부칙
부칙 <제314호,1969.6.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수입금"을 "국토교통부수입금"으로 한다.
<125> 및 <126>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314호,1969.6.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3>까지 생략
<124> 항공정보간행물발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국토해양부수입금"을 "국토교통부수입금"으로 한다.
<125> 및 <126>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575호,201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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