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제13조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지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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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시범사업구역(이하 "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 등의 성능시험 및 개발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한 항만장비의 운영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만기술산업의 실증ㆍ시험ㆍ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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