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자금 등의 지원)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항만기술산업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역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금 등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내용 등에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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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법률: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b5019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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