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조 (항로)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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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로의 방향은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②** 항로의 폭은 그 항로를 통행하는 대상선박의 길이ㆍ폭 및 통행량과 지형ㆍ기상ㆍ해상 기타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통행시 선박충돌의 위험이 있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의 길이 이상으로 하고, 선박충돌의 위험이 없는 항로에 있어서는 대상선박 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이 특수한 경우 또는 예인선의 사용등 선박통행의 형태가 특수한 경우에는 선박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③** 항로의 깊이는 파랑 ㆍ바람 ㆍ조류등에 의한 선박의 트림 및 화물의 적재상태등을 고려하여 대상선박의 만재흘수 이상의 적절한 깊이로 한다. 다만, 선박의 독크 출입을 위한 항로 기타 선박의 특수한 항행에 사용되는 항로는 현지여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깊이를 만재흘수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④** 각종 선박의 통행이 빈번한 항로는 선박의 통행 방향별 또는 선박의 크기별로 별개의 항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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