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조 (선회장)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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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회장은 예인선의 유무 또는 바람이나 조류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한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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