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7조 (500톤 미만의 선박이 이용하는 수역) 항만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톤수 500톤 미만의 대상선박이 이용하는 수역에 대하여는 당해 수역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 (정박지 및 선류장) 다음 조문 → 제8조 (외곽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