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30조 (착공 등 신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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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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