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31조 (준공인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