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22조 (하부조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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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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