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국립해양조사원 제23조 (해양조사사무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조사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조사원장 소속으로 해역별로 해양조사사무소(이하 이 장에서 "사무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조사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사무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2조 (하부조직) 다음 조문 → 제24조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