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4조 (재사용 화환의 표시 및 고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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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이하 "재사용 화환"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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