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화훼문화의 진흥

제15조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금지 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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